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5년 단위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을 통해 공개, ▲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정비대상 항목에 대한 발주청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계획에 반영, ▲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자료 보급과 해석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정된 관리규정의 관리운영기관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지정하였다.
* 발주청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번 관리규정 제정으로 발주청을 비롯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관계자 누구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과 관련한 정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자 교육 실시, 민원답변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정비의견 제출과 민원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준이 현장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