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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공조 통한 밀수담배 적발 사상최대 성과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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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조직 범죄의 핵심 자금원인 '담배 밀수' 차단 ··· 해외 현지에서 103톤 압수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현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총 516만 갑(약 103톤 분량)의 밀수담배를 적발·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제 공조 활동 및 효과 >
관세청은 마약 밀수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 조직범죄로 꼽히는 담배 밀수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환적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함께,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분석과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했으며, 해외 세관이 해당 화물을 즉시 검사하여 밀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주요 단속 성과 및 의의 >
그 결과 호주·미국·프랑스 등 해외 현지에서 총 516만 갑(약 103톤)의 밀수담배가 적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 흡연자(약 800~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에게 한 갑씩 돌아갈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적발 물량 360만 갑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 우리나라 제공 정보에 의한 2025년 해외 관세당국 밀수담배 적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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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국 |
호주 |
미국 |
프랑스 |
홍콩 |
영국 |
대만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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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수량(갑) |
3,176,745 |
757,880 |
382,340 |
355,300 |
259,500 |
226,800 |
5,158,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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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kg) |
63,534.9 |
15,157.6 |
7,646.8 |
7,106 |
5,190 |
4,536 |
103,171.3 |
특히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317만여 갑(약 63.5톤)의 밀수담배를 적발했으며, 이는 한 갑당 약 3만 원의 소비세를 기준으로 총 95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로 평가된다.
호주, 미국 등 해외 관세당국은 밀수담배 적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호주세관의 밀수담배 48만갑(9.6톤) 적발 사례('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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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경위〕 대만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는 반송신고 화물에 대한 분석과 세관검사를 통해, 물품이 신고품명인 '나일론 밧줄'이 아닌 '담배'라는 사실을 확인, 호주 세관에 동 화물정보를 제공하여 호주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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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국가적 담배 밀수 구조와 위험성 >
관세청은 여러 국가들이 담배밀수 행위를 단순 밀수 범죄로만 보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보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초국가적 담배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우리나라를 경유해 환적하여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밀수 수법에 대응하여 해외 관세당국은 담배밀수 차단을 위해 타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관세당국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다국적 담배밀수가 이뤄지는 구조 (호주 48만갑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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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담배로 신고하여 수출 → 〔한국〕 입항 시 환적 화물인 나일론 밧줄로 신고하였다가 담배화물 적발, 호주로 환적 → 〔호주〕 나일론 밧줄로 신고하여 담배 밀수 시도하였으나 한국 측 공유 정보로 적발 |
< 향후 계획 >
관세청은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공유 기준을 체계화하고, 협력 방법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력국인 호주, 미국, 프랑스, 홍콩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