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 '26.1.2(금)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 해삼,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