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4급이상 공직자, '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판정 받기 전까지의 단계
 
○ 신고 방법은 ①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