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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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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대가 산정 기반 강화로 공공발주 투명성 제고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하였다.
< (참고)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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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ㅇ 용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 ㅇ 현황 : 2019년부터 총 151건(제정 107건, 개정 44건) 제·개정 |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