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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되는 「디자인용역 표준모델」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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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일 산업부,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 - 디자인 전 분야에 공정한 거래환경 확산과 분쟁 예방에 기여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이다.
그 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❶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 하고, ❷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❸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었던 계약방식이 디자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