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병역기피자 조회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7.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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