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 |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ㅇ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2.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
*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 원칙 2년(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또는 동일계열저축은행인 경우 1년)
ㅇ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지요건 충족명령 가능*
* 이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ㅇ (주식처분명령) 유지요건 충족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의결권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