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내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 설치 의결
-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의 본격 이행을 위한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현황 점검 및 실행력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8일(월) 제3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 설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제12조
이번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해오던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조사감시 자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격상해 향후 국가손상관리체계 내 중증외상 분야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될 전문위원회는 응급의학, 재활의학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분야 심의 시 ▲조사결과 검토 및 평가, ▲조사감시 체계 개선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발표된 손상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2026년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 시행되어 궤도에 오르는 첫해로, 종합계획의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