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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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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 12. 31.(수)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8일(월)부터 31일(수)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 (2톤 초과)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 (2톤 이하) 150만 원 정액 지급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상담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실 051-718-2486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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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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