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❶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