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ㅇ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ㅇ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 제증명서 정정·취하 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정정·취하 신청
□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