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5. 5. 14.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7.15.~8.14.)을 실시하였다**.
* 2025. 5. 23.(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고
** 2025. 7. 16.(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참고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10.1.)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