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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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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6() 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영 허가를 신청하였다. 해당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로, 저장용량은 총 6,256드럼, 처리용량은 연간 2,300드럼 규모이다.


 


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을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등이 위치··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연구원 시설로 인한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구매 관리 등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법령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10월 승인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설비 구축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 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극한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기존 설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노심냉각 기능을 유지·복구하고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운영변경허가 건은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고리 2호기 구현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 납건물 살수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 등 관련 계통외부주입 유로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상시 이동형 펌프차를 이용해 외부에서 냉각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외부주입 유로로 신규 설치되는 배관·밸브 등의 안전등급 및 규격 그리고 내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별첨: 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한국원자력연구원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의결 제2)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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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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