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이하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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