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
▶ FIU는 두나무(주)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
▶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추진 |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특정금융정보법」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하였다.
* 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주)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③)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법 사항
FIU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하여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530만건
①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④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330만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를 허용
다.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 15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두나무㈜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FIU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