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내1동·묵2동 등 모아타운 4곳…54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하철 재승차 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870억 규모 ‘AICT 스타트업 1호 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파 밀집 ‘성수역 2번’ 보행 안전엔 서울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응시자격>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 (전산중급(일반))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일반))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 복지 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일정/전형절차 및 방법>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5. 11. 6.(목) 09:00 ~ 11. 20.(목) 18:00 2. 온라인인성검사: 2025. 11. 21.(금) 09:00 ~ 23:59 3. 서류전형: 2025. 11. 26.(수)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3.(수) ...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포함 5. 면접전형: 2025. 12. 11.(목) 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24.(수) 7. 신규임용(예정): 2026. 1. 5.(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전형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1. 응시대상: 응시자(응시원서 제출 완료자) 전원 2. 응시기간: 2025. 11. 21.(금) 09:00~23:59 3. 응시방법: 응시원서 내 작성한 이메일로 발송된 온라인 인성검사 사이트 주소(개별 URL) 접속 4. 검사시간: 1시간(최초 시작 후 1시간 내 최종 제출... 일시정지(임시저장) 불가) 5. 검사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사이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 (합격인원) 인성검사 적격자 전원 ○ 서류전형 1. (응시지원서) - 필수 지원자격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적용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 과목명으로 기재(학과명 등 기재 시 미인정) - 직업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료증 및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교육) 명칭으로 기재 (오기재, 명칭 줄임 등으로 조회 및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경력기간 산정 및 자격사항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적용 - 경력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정확하게 기재(기관명을 "복지시설 등, OO센터 외 3곳" 등으로 작성하여 여러 기관의 경력 일수를 한번에 작성 시 전체 미인정)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1,000자 이내)으로 작성 - 블라인드 위반 시 판단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항목별 심사 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공고문 내 블라인드 위반 및 부적절 판단기준 참조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5배수+서류전형 동점자 ○ 면접전형 -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평가영역 5개 영역(각 20점 만점) 중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세부적인 기준, 운영 방법 등 안내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서 추후 별도 공지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우대내용> □ 채용분야 별 우대사항: [공고문] 내 [분야별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부분 참고 □ 가산특전: [공고문] 내 [자격요건 - 나. 가산특전] 부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11.6.)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11.6.)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AI 전문가 연 1만명 배출”… ‘십중팔구’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계획 발표

동작 “친환경 에너지 복지”… 민간과 맞손

신재생 전문 기업과 업무협약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으로 속도 낸다

공공지원 예산 6억 투입…시 정비사업지 중 최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