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돕는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100억→50억 원 이상으로 시범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 [사전검토 요청방법] 나라장터(g2b.go.kr) → 공사지원 → 공사원가사전검토 → 신규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건축설비과 이상화 사무관(042-724-7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