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00만’ 방문객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범죄 근절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올해 10대 정책뉴스’ 뽑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재 발생에 헬기 뜨고 총력 대응… 동대문, 실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3.10.),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25.4.개정, 25.10.시행 예정),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25.8.국회 통과)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 성동, 새달 1일 소

다양한 전시로 삶·작품 세계 조명 그림 그리기·장식 만들기 체험도

강북, 백석문화대와 인재 양성 ‘맞손’

신·편입학 구민에 장학금 지급 대학과 협력해 교육 격차 해소

공유재산 임대료 30% 깎아주는 영등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부담 덜어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감경

마포 ‘교육특별구’로 도약한다

‘모든 세대 함께 성장’ 비전 선포 보육 모델 확대·진로 교육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