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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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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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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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