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하였습니다.
□ 포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하였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습니다.
ㅇ추천대상자 선정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11명을 추천하였고,
ㅇ포상 훈격은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평가하여 서훈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포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문상 육군대령,
ㅇ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육군대령과 김형기 육군중령,
ㅇ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해병대령,
ㅇ이상 4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서훈하고,
ㅇ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하여 각각 보국포장, 대통령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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