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과징금·과태료 전환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강화
-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연내 마련·발표(우선 추진과제 9월 정기국회 제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수)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