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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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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명지수(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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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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