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12차 금융위원회('25.6.2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라온홀딩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라온홀딩스 | 회사 | 9,990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1,980만원 | |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제455호) | 500만원 |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붙임 참조)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제341호)에 대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66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