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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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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9.30.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
-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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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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