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 특례가입기획부 박은지(052-704-7549), 전정필(052-704-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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