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트렌드가 궁금해? 서울 뷰티위크로 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소년이 그린 지도로 동대문 경동시장 알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호압사의 고즈넉한 숲을 시민과 함께…서울시, 사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도심 속 당현천 퍼플정원에 산책 오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경영 사항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313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