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2월 4일(화) 국무회의 의결, 2월 11일부터 시행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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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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