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4.2.6.공포, '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제3조, 제4조)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5조)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의뢰 등 (제9조, 제11조, 제18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되어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하여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