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1.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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