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재난상황실을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산림재난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상황실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중앙 및 소방서·군부대·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산불 위험이 높은 구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활용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 등 등산객 및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산림 내에서 실화로 산불을 유발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재난 중 하나"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작은 실천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