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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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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논의


 


(보상체계) 만기가 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사장기·안정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종합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지배구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이사회 다양성 확보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내부통제) 타업권과 달리 미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보험업계에도 도입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하였다.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세부내용 붙임)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등으로 인하여 가시적·단기성과 창출집중하는 경영방식이 보험 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며,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지속 가능한 성장저해하게 된다.




  이에, 보험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1.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전반적인 보수체계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보수체계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 비해 다소 부족하여 경영진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진 대한 성과평가보수체계 각 회사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험회사들이 부족한 부분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험핵심원칙(ICP),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규정,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재무책임성체계(FAR) 등




  동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및 공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된 모범사례제시하는 한편,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원칙 중심으로 규하여 각 사별 특수성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모범관행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하여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예: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중 확대한다.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각 보험회사에서는 모범관행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5년) 가지게 되며, '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를 운영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모범관행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경영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 검토할 계획이다.




<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案)의 주요 내용 >




구분


상세 내용


\uDB80\uDEB1 보수체계


건전성 수준(예. 지급여력비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 결정


고정급 또는 변동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도록 보수체계 운영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非현금자산*으로 지급




*주식연계상품, 손실발생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 지배구조법령 상 허용되는 방식 포함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


임원의 직무특성, 업무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보수이연체계 설정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화


\uDB80\uDEB2성과평가 체계


임원의 업무성격, 위험 등에 부합하는 성과측정체계 마련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 비중을 적절히 설정


비재무적 지표(예.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를 적절히 반영


\uDB80\uDEB3공시 등


성과평가 산정기준, 지표별 반영비중 등 공시


이연보수 조정정책 및 해당 정책 변경사유 등 공시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재조정






주)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운영 이후 각 보험회사별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검토 및 결정


※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관련 해외사례




\uDB80\uDEB1 보수체계 관련




[IAIS ICP 7.6.10] 변동보수가 상당한 수준인 경우, 변동 보수의 상당 부분을 적절한 기간만큼 이연해야 하며, 변동보수를 지급할 때 변동 보수에 대한 축소 또는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함


 


[IAIS ICP 7.6.11] 변동보수에 보수정책에서 설정하는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내부적 자본 목표나 규제상 요구자본을 고려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전략이나 자본 건전성 유지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EIOPA 규정] 고정급이 총 보상의 충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직원들변동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EIOPA 규정] 경영자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 중 미확정 부분에 대해 실현된 부정적 성과를 반영하여 축소·환수토록 함


 


[FSB 권고사항]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적절한 주식 보유 정책을 적용해야 함


 


[英 건전성감독청(PRA) 권고사항] 고위 경영진 등에 대한 모든 변동보수는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정 가능한 대상이 되어야 함




\uDB80\uDEB2 성과평가 체계 관련




[IAIS ICP 7.6.9] 변동보수에 적용하는 성과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성과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기준 및 적절한 비재무적 기준(규제 내부 규칙 준수, 리스크 목표 달성,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적시의 적정한 후속조치, 영업행위 기준의 준수 및 공정한 고객 대우 등)을 모두 고려한다.


 


[IAIS ICP 7.6.12] 변동보수에 적용하는 성과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성과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기준 및 적절한 비재무적 기준(규제 및 내부 규칙 준수, 리스크 목표 달성,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적시의 적정한 후속조치, 영업행위 기준의 준수 및 공정한 고객 대우 등)을 모두 고려한다.


 


[EIOPA 권고사항] 성과보수 산정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는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하며, 감독당국은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이 특정 임계값(예.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회사와 관련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uDB80\uDEB3 공시 등 관련




[IAIS ICP 7.9.4] 보수에 관한 정보는 보험사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수체계가 어떻게 리스크에 연계되어 있는지 충분히 공시되어야 함


 


[英 FRC 모범규준] 연례보고서에 임원 보상정책, 보상결과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적용되었는지와 그 이유, 이사 보수조정 및 환수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설명, 이연보수 기간에 대한 설명 및 선택된 기간이 가장 좋은 이유 등 공시


 


[FSB 권고사항] 보상정책이 글로벌 금융당국의 보상원칙, 이행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재조정해야 함




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동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내 보험회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한다.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험핵심원칙(ICP),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사외이사 지원조직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권한 부여한다. CEO 선임 全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사회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예: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마련하며,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사회개별이사에 대한 평가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임계리사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계리조직을 지원한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모범관행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5년) 가지게 되며, '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를 운영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모범관행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경영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 검토할 계획이다.




<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案)의 주요 내용 >




구분




상세 내용




\uDB80\uDEB1 사외이사 지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 이사회 보고권한 부여




업무총괄자는 이해충돌이 없는 업무에 한정하여 겸직 허용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송부기한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규정(예. 7일 이상 확보)하고, 사외이사의 자문·자료 요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등




\uDB80\uDEB2 경영승계


CEO 선임 全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승계계획 관리의무 부여 등


\uDB80\uDEB3 이사회 구성·평가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예. Board Skill Matrix(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을 확인하여 문서화하고, 사외이사 임기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 등


 (임기 차등화, 재임연한 조정, 일정비율 신규 선임 등)


\uDB80\uDEB4 지배구조 평가·공시


이사회 및 개별 이사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기적(예. 최소 3년마다)으로 평가항목을 정비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노력, 이사회 평가절차 등 주요사항 공시 등


\uDB80\uDEB5 보험계리조직 지원


선임계리사에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 등 부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선임계리사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를 내규화




※ 보험회사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uDB80\uDEB1 사외이사 지원 관련




[IAIS ICP 7.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효율적·객관적·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지배구조 관행·절차를 마련토록 해야 함




[IAIS ICP 7.3.11.] 이사회 권한에는 적어도 정보 취득을 위해 경영진이나 통제조직 책임자 등 보험사 조직내 관련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uDB80\uDEB2 경영승계 관련




[IAIS ICP 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에게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해야 함




[IAIS ICP 7.1.4.] 이사회는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경영진의 임명·해임·승계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하고, 해당 과정에 적극 관여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경영진의 책임을 감안할 때 주요 임원이 이사회 구성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받아야 함




\uDB80\uDEB3 이사회 구성·평가 관련




[IAIS ICP 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에게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이사회는 집단적으로 이사회 토론에 다양한 사고를 가져오는 적절한 배경과 역량의 조합을 보유해야 함


 


\uDB80\uDEB4 지배구조 평가·공시 관련




[英 Corporate Governance Code] 이사회는 자체 성과위원회개별 이사의 성과에 대해 공식적이고 엄격한 연례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FTSE350 기업의 이사회 평가는 적어도 3년마다 외부에서 진행하는 이사회 평가를 고려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고 개선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 이사회의 성과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해관계자(특히 주주와 보험 계약자)에게 이사회 구성원 선정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등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uDB80\uDEB5 보험계리조직 관련




[IAIS ICP 8.6.2] 보험계리조직은 이사회에 접근할 수 있고 계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보험계리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에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알게 되거나 보험사가 관련 요건이나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 알려야 함




[EIOPA 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보험회사 지배구조 정책에 조직 단위가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보험계리조직에 알려야 할 의무를 명시해야 함




3.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24)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수행할 때 준수하는 기준절차(이하"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소속 금융회사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타업권(은행, 금투, 여전업)과는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마련되어있지 않아,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 수행시 임직원 준수 절차,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등




※ 보험업 관련 준수사항


 


-상품개발:기초서류 관리조직 운영,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검증 등


 


-보험모집:모집위탁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 위탁업무 평가절차 마련


  * 예) GA별 판매위탁리스크 평가 등을 통한 위탁 GA 선정기준 마련 등


 


-계약심사: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인수기준 마련,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세부절차 마련, 심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등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손보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제출기한에 맞춰 시행('25.7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지배구조 개선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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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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