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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