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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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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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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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1일(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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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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