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시 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규정 삭제, △정책자금 대출 및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청년 임업인에게 가점 부여, △산림소유자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 허용 등이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소유자가 산림 벌채 시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특정 목적 아래 신고(허가)해야만 연간 10㎥ 이내 임의벌채를 허용하던 종전 규정에서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를 허용하여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해소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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