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추진 시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허용
- 국가장비심의부터 최종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완료 가능
- 연구장비 계약 체결·이행 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처분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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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