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주민·문화센터 69곳 간판 ‘새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 도봉 CCTV 관제실, 효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선 고유 작물 씨앗도 대출해 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도참고]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CLASS=HStyle0 STYLE=''>  금융위원회는 ‘24.9.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브라운㈜(가칭)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예비허가하였다.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자본금)20억원 이상


 


(취급종목)생명(생명),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제3보험(질병, 상해)


 


(보험기간)1년/(보험금의 상한액)5천만원/(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연간 500억원




  금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가칭)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