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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5차 금융위원회(‘24.9.5.)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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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9월 5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루트로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최종 과징금 부과액


㈜루트로닉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93.7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62.2백만원


일신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84.0백만원


㈜씨앗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6.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2백만원


삼원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7.5백만원




  ※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7.3일, ’24.7.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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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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