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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속기,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