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황금 거북과 샤넬 가방 등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해 4억6천만 원을 체납 세금을 걷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 입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313점의 고가 동산을 압류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 거북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고, 최저입찰가 250만 원의 샤넬 가방은 약 240% 높은 59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뷔통 가방 215만 원, 로얄 살루트 32년산은 52만 원에 낙찰됐다.
도는 올해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8월 2억 7천만 원, 12월 4억 6천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