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골프장 인수 등 계획 발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장기간 표류한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에 나선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한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웅동1지구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매립지 225만㎡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골프장만 조성하고 후속 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개발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 6월 사업권을 회수했다.
단독 시행자가 된 공사는 지난달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에 합의하고 공사채 발행과 창원시 분담금을 합쳐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금 1009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공사는 통합 전산망·예약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등을 마무리하는 내년 4월부터 골프장 직영 운영 수익으로 공사채를 갚을 계획이다.
경자청은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터 문제도 정리한다. 해당 터는 2021년 창원시가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조합에 매각했지만 개발 권한이 진해오션리조트에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경자청은 내년 4월까지 개발 계획을 변경해 소멸어업인 조합이 직접 개발 권리를 행사하게 할 방침이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협약이 해지되면서 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에 확정 투자비(골프장 건설비용 등)를 지급해야 한다. 서로 주장하는 투자비 차이가 500억원이 넘어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청장은 “내년 하반기 기본구상 완료, 내후년 사업자 선정, 2029년 착공, 2032년 잔여 시설 준공 등 지연된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 지역 관광·휴양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