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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두바퀴 특별 단속’…전동 킥보드 2인 탑승·오토바이 인도 주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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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98% 찬성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대구경찰청이 11월 한 달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와 픽시 자전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광역 두바퀴 특별 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PM 무면허 운전·2인 이상 탑승·안전모 미착용 행위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미장착 등을 단속한다.

4일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앙네거리 중심 반경 1㎞ 이내 모든 접속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더를 통한 영상 단속과 증거 수집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의식 불명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당시 킥보드에 탄 중학생 2명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고,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오토바이와 PM, 픽시 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명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적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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