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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홀짝주정차로 잘못 안내…2년간 300여건 과태료 1억 ‘황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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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등 4곳
홀·짝수일 따라 1시간 주차 허용

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해놓고도 무더기로 과태료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금지구간을 홀짝주정차구간으로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도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며,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250m 구간을 대상으로 홀수·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걸어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 구간에서는 2023∼2024년 무려 3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 786만 5000원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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