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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지부진 ‘AI기본법’ 국회 통과 이끌어[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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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과기정통부 사무관


이종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사무관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을 이끈 이종근(37·행시 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사무관은 6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AI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아니었지만 업계는 인센티브를, 시민단체는 규제를 강조해 타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사무관은 “국가 차원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 AI법 제정국이 됐다. EU 법은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게 특징이다. 위험도를 세부적으로 규율했고,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약 525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사무관은 “제재는 필요하나 EU를 제외하고 과징금을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해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속도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AI기본법은 AI를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로 분류한다. 고영향 AI는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고영향 AI로 묶이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준다. 업계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고,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병행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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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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