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정책관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 (044-21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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