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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 디자인 제도 간소화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 국제기준에도 부합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개정 대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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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분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형태나 모양을 보호받는 제도 -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 '신발의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그 부분만을 따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음 - 디자이너나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해당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보호 대상 디자인이 제품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 사용 가능>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되었다.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