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①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②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641백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 ㈜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 11. 26.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2022. 6.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 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 점임
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 1월경부터 2022. 1월경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