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 약 72% 업체 적극 참여 중 ··· 미제출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예정 |
□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ㅇ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ㅇ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ㅇ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