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 국민권익위, 오토바이의 경음기를 '교체'한 것인데 '추가 부착'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태료 부과와 납부까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라고 적발 통보하였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년 ~ 2021년 사이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경음기 '교체'를 인정한 것이며 '추가' 부착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 '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이 어렵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동 조항의 '추가'에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ㄱ씨의 경우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ㄱ씨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