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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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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현지시간 4.2() 16,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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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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